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 중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과 ‘채용추천비 부정 수취’는 인정되나 ‘쿠데이 비용 임의 사용’은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 중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과 ‘채용추천비 부정 수취’는 인정되나 ‘쿠데이 비용 임의 사용’은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① 팀장인 근로자가 서○○에게 3개월간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장애대응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따돌리는 행위를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서○○이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내규정을 회피하여 채용추천비를 부정수취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징계를 결정하였고, 근로자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였으므로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