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7.16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배임 행위’ 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배임 행위’ 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커피전문점 적립 포인트의 사적 사용은 오랫동안 습관적·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악의적·적극적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손실 규모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통해 개선 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