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7.20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아동학대 의심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아동학대 의심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비위행위가 직장질서와 교사들 간의 관계 및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자 2명과 어린이집 원장이 사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 처분을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사전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