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수차례의 개별 교육 및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처리 오류가 발생한 점 등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3월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수차례의 개별 교육 및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처리 오류가 발생한 점 등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3월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