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근로자는 사용자 대표를 수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이들 대부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가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판정 요지
기각- 근로자가 사용자를 4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근로자는 사용자 대표를 수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이들 대부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가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급여지급 등 경리회계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사용자를 배제하는 등 업무상 월권을 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존재와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용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등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해고를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