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건물 관리사무소의 기전반장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소방감지기 교체는 이전부터 기전반장들이 해 오던 업무로 근로자 상급자가 소방감지기를 교체하라는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음, ② 주차권 판매는 근로자가 기존부터 계속 해 오던 업무이나 근로자는 기전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 ③ 설비업무는 기전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상급자의 수전 교체 지시를 거부하였음, ④ 입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서비스해 주던 개별세대 민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① 상급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로 근로자와 상급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등 업무지시 거부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사용자가 내부 직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 ③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3개월의 정직기간은 가혹함, ④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동료 근로자는 징계를 받지 않아 형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