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