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2020. 1. 13. 운항통제본부 출입금지 규정과 스케줄러와의 개별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페리 비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케줄러 담당자에게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판정 요지
감봉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2020. 1. 13. 운항통제본부 출입금지 규정과 스케줄러와의 개별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페리 비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케줄러 담당자에게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비위행위 경위와 정도, 근로자의 책임과 태도, 회사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함
나. 사용자가 감봉 3개월과는 별도로 내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급과 호봉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