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군부대 내에서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