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견책의 징계에 따른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타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및 정직의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견책의 징계에 따른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타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현장 지원 업무 및 타부서 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의제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부한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직원 간 화합과 건전한 직장 질서가 상당히 저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및 정직 1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으로 참석한 회사의 부장이 징계사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