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2.1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초심과 동일징계사유 및 양정은 초심과 동일징계절차에 있어 징계결과 및 해고예고 통보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 적시하고 다른 해고 사유는 적시하지 않은 부분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재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임.설사 해고에 이를
판정 요지
초심유지_기각
판정 상세
초심과 동일징계사유 및 양정은 초심과 동일징계절차에 있어 징계결과 및 해고예고 통보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 적시하고 다른 해고 사유는 적시하지 않은 부분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재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임.설사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가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양정으로 판단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