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3과 징계사유10 외에는 모두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R매니저가 2023. 8. 8.∼8. 29. 총 27명의 참고인과 총 35차례의 면담을 하여 징계사유1∼11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다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3과 징계사유10 외에는 모두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R매니저가 2023. 8. 8.∼8. 29. 총 27명의 참고인과 총 35차례의 면담을 하여 징계사유1∼11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이 꽤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1∼11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다수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3대 중대 윤리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해고된 유사 사례와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결정통지 등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