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해태, 상습적 업무실수 등에 따른 업무지장 초래행위를 제외한 ①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조직질서 문란(하극상 등) 행위, ③업무방해 및 저해 행위, ④회사손실 야기 및 사적이득 취득 행위, ⑤조직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해태, 상습적 업무실수 등에 따른 업무지장 초래행위를 제외한 ①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조직질서 문란(하극상 등) 행위, ③업무방해 및 저해 행위, ④회사손실 야기 및 사적이득 취득 행위, ⑤조직 분위기 저해 및 조직질서 문란 행위는 인정되는 징계사실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체로 인정되더라도, 이들 비위행위가 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행위도 포함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던 사항까지 징계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