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팀원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팀원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피해자인 팀원 8명 전원이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일부는 출근이 두렵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었으며, 근로자에게 전화할 때도 청*환을 먹어야 될 정도라고 진술한 점, ③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군포시장 표창장 수상 이력은 있으나 징계감경기준이 임의규정이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