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점, 근로자가 재택근무 후 3개월간 무급휴직에 대해 동의한 점, 무급휴직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판정 요지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점, 근로자가 재택근무 후 3개월간 무급휴직에 대해 동의한 점, 무급휴직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 연락 없이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장기간 지속된 무단결근 행위는 기업질서를 훼손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과도한 징계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2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별도의 소명 없이 참석하지 않아 근로자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