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조○진 책임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아니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조○진 책임보다 연령이 많은 선배로서 관계적 우위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CTO 환경안전팀 과잉진단과 관련된 선행 징계와 연관이 있는 직원 9명에 대하여 행한 11건의 고소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한 반면,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 10건에 대하여 불기소(무혐의)처분이나 항고기각으로 종결되었고, 고소 등에 이른 경위와 횟수를 보면 근로자의 고소 등을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고소 등이 1년 7개월 정도 지속되는 동안 고소 등을 당한 직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중 일부는 퇴사까지 하여, 근로자의 고소 등이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2022. 10. 13.∼ 2023. 1. 11. 수십 회에 걸쳐 법정 휴게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으로 산정한 사실과 이를 기준으로 이석시간을 차감한 사실 등 근로자가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근태를 관리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모두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부당한 고소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직원이 다수에 이르며 그로 인한 조직 분위기의 저해 등의 피해가 상당한 점, 근로자에게 정직의 선행 징계가 존재하는 점, 비위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기업질서의 악영향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