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메신저상 모욕성 발언, 폭언, 연차 사용 방해, 허위사실로 이간질 행위, 따돌림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관리자로서 근무환경 악화를 방지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메신저상 모욕성 발언, 폭언, 연차 사용 방해, 허위사실로 이간질 행위, 따돌림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관리자로서 근무환경 악화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점, ②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피해근로자들에 의해 촉발되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④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이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