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기술직 전환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없게 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바 불안정한 상태의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기술직 전환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없게 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바 불안정한 상태의 근로자에게 휴식과 함께 정신과 치료에 전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휴업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업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입사조건 동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분기 성과급 및 연말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2024. 4. 지급 예정인 특별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비교적 고액 연봉자로 근로자가 수령한 휴업수당은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의 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당사자가 휴업명령에 대해여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업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업명령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