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0. 2. 7. 평생시설 심사 및 등록 업무 떠넘김, ② 2020. 12. 7. 카카오톡 채널 사칭 관련 삭제 업무 지시, ③ 2023. 6월부터 징계 시까지 업무 피드백을 하지 않음, ④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⑤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0. 2. 7. 평생시설 심사 및 등록 업무 떠넘김, ② 2020. 12. 7. 카카오톡 채널 사칭 관련 삭제 업무 지시, ③ 2023. 6월부터 징계 시까지 업무 피드백을 하지 않음, ④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⑤ 업무 진행 과정 중 발언 관련, ⑥ 상품계약서 작성ㆍ수정업무 떠넘김 및 법무법인 연락처 미공유, ⑦ 시말서 제출 지시 등 7가지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