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상급자와의 갈등 야기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참고인의 진술, 부팀장과의 실제 소통 내역,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과 갈등을 야기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상급자와의 갈등 야기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참고인의 진술, 부팀장과의 실제 소통 내역,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과 갈등을 야기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경한 점, 정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소집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재심절차 역시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