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저해한 행위, 업무지시 위반 및 직무해태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 및 녹음금지 방침 준수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른 직원들의 소셜미디어 및 기타 활동 감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저해한 행위, 업무지시 위반 및 직무해태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 및 녹음금지 방침 준수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른 직원들의 소셜미디어 및 기타 활동 감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직장 분위기 및 건전한 토론을 장려하는 조직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구두경고, 서면경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주의를 촉구하였고, 근로자의 문제 제기를 위한 별도의 경로를 마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근로자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변호사의 조력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