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 유포와 피해자들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피해자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 중에는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 유포와 피해자들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피해자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 중에는 기혼자도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경징계인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