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감사 과정, 방법 및 대상 등에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다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감사 과정, 방법 및 대상 등에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다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이 사건 회사의 존립과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며, 동일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반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고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