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자들 진술조서, 참고인들 진술조서, 인사담당자 근무보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가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던 기간제근로자를 정식 채용하지 말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부정청탁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정청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자들 진술조서, 참고인들 진술조서, 인사담당자 근무보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가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던 기간제근로자를 정식 채용하지 말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부정청탁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충과 조리원들의 잦은 퇴직이 조리원들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
다.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