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의 존부) ① 인사규정에 징계 의결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직위해제를 명하는 경우 대기발령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 의결 중이고, 금고의 내ㆍ외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징계사유가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기화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의 존부) ① 인사규정에 징계 의결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직위해제를 명하는 경우 대기발령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 의결 중이고, 금고의 내ㆍ외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징계사유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금고 내 실무책임자의 직책에 있어 영향력이 적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분리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기간의 적정성)인사규정상 징계 의결 기한은 1회 연장 시 징계 의결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사용자측 귀책으로 5개월 이상 부당하게 장기화하였고, 위 기간 중 근로자의 임금 삭감 폭도 적지 않아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