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신고인이 팀원으로 속한 연구2팀의 업무분장 상 관리 업무 총괄자는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직제 및 정원규정에도 팀장은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위임전결 내규에도 팀장이 팀 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신고인이 팀원으로 속한 연구2팀의 업무분장 상 관리 업무 총괄자는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직제 및 정원규정에도 팀장은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위임전결 내규에도 팀장이 팀 내 업무분장 전결권자인 점, ② 근로자가 신고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업무를 배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괴롭힘 조사와 심문회의에서 사전에 연구2팀장에게 신고인에 대한 업무 조정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였고, 연구2팀장이 업무를 확인 후 신고인에 대한 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신고인을 업무 배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