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청소 불량 등이 여러 번 지적된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교육 참석 요구에 불응한 점, ④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기간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청소 불량 등이 여러 번 지적된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교육 참석 요구에 불응한 점, ④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기간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직무태만ㆍ직무상 명령 불복종ㆍ무단결근이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점, ③ 무단결근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는 점, ④ 동료들과의 공동작업에 불참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 건전한 근무 여건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규정상 제반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②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 및 재심 징계위원회 등으로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③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