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행사실은 경찰조사 및 피해자의 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행사실은 경찰조사 및 피해자의 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가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한 점, 갑자기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고 해고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