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실도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절’이라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괴롭힘 후속조치 부적절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불문경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실도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절’이라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게 설명되었다거나 재심이 지연되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