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지각 7회’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1일 업무보고 시간 6회 미준수’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지각 7회’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1일 업무보고 시간 6회 미준수’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시말서, 견책서를 제출받는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위반자에 대한 견책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음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사유를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후 징계결정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