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9차례의 복직명령 미이행(징계사유6)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고, 무단 이탈?회의 불참석은 사용자의 허가를 얻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한 진정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축?봉쇄시킬 수
판정 요지
9차례 복직명령 미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괴롭힘·무단이탈·진정 등 나머지 사유는 부정되며, 업무상 질병 요양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9차례의 복직명령 미이행(징계사유6)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고, 무단 이탈?회의 불참석은 사용자의 허가를 얻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한 진정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축?봉쇄시킬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징계사유(1~5, 7)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복직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문답서 제출을 2차례 요구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정정된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소명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