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3.2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① 법인의 공신력?명예?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②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 권리 침해, ③ 직무태만(지각, 지시사항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공공기관 관리자의 괴롭힘·직무태만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① 법인의 공신력?명예?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②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 권리 침해, ③ 직무태만(지각, 지시사항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당기간 이를 지속해 왔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관리자로서 조직을 이끌기에 신뢰와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 점, 직위해제 처분 기간 중 직무태만 행위는 센터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