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0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① 장기간의 무단결근 행위, ② 사내 질서 문란 행위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규율하는 비위 대상으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① 장기간의 무단결근 행위, ② 사내 질서 문란 행위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규율하는 비위 대상으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3개월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보낸 폭언 등을 담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③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복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무단결근과 사내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 및 소명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