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① 생리현상 관련 발언, ② 남직원들의 귀와 구레나룻을 잡아당긴 행위, ③ 업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시킨 행위, ④ 직원 출근 시 휴대폰을 제출하게 한 행위, ⑤ 직원의 사소한 업무 실수에 대한 심한 발언, ⑥ 안마 요청 등의 6가지
판정 요지
지점장의 6가지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직 3월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① 생리현상 관련 발언, ② 남직원들의 귀와 구레나룻을 잡아당긴 행위, ③ 업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시킨 행위, ④ 직원 출근 시 휴대폰을 제출하게 한 행위, ⑤ 직원의 사소한 업무 실수에 대한 심한 발언, ⑥ 안마 요청 등의 6가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 점, 외부 노무법인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 점,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잘못은 인지하지 않고 희생양일 뿐이라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지점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소명 기회가 부족하여 절차의 하자라고 주장하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