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상급기관 승인없이 공사진행, 예산미확보로 인한 부족경비에 대해 직원 간 사적 금전대차)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감정적 이유로 혹서기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 2일간 에어컨 작동 중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 인정·절차 적법하나 정직 3개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상급기관 승인없이 공사진행, 예산미확보로 인한 부족경비에 대해 직원 간 사적 금전대차)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감정적 이유로 혹서기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 2일간 에어컨 작동 중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직권을 이용한 부당경비염출 ④ 불요?불급한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 ⑤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목적 용도 외 사용은 입증자료 등이 미흡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지점장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예산관리지침 등 제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의 비위 정도는 가볍다 할 수 없으나, 비위행위가 지점 환경개선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는 특별감사과정에서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징계혐의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