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직(15일) 처분당해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직 15일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음
나. 휴게시간 임의 조정에 따른 부당이득 관련
판정 요지
2건의 정직 중 괴롭힘 건은 정당, 휴게시간 건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직(15일) 처분당해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직 15일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음
나. 휴게시간 임의 조정에 따른 부당이득 관련 정직(15일) 처분 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휴게시간을 사용자 동의 없이 30분 임의 연장한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휴게시간 임의 조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기에 징계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음 ②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말서만 징구하여 형평성이 맞이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시간 30분 연장 사용분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를 차감한 점,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휴게시간 30분 추가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어 별 죄의식 없이 관행에 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임의 조정하여 30분 연장 사용한 것에 대해 15일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