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는 인정되나 일부는 소명이 부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판정 요지
징계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는 인정되나 일부는 소명이 부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
다. 또 다른 징계사유(근무 태만)인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유튜브, 예능 시청 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에 의거 인정되고, 근무시간 내 개인 차량 내 조수석에서 취침한 행위는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폭언, 험담, 폭력적 행위, 근무 태만 등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질의서를 통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여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