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및 준법감시부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후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던 점,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참고인들에 대한 징계요청 등의
판정 요지
괴롭힘 불인정 후 인화 곤란을 이유로 한 전근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및 준법감시부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후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던 점,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참고인들에 대한 징계요청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 간 인화에 어려움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전근조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인사조치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규정, 인사준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으나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미 괴롭힘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존재하는바,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 여부직급 및 직책,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났으나 현저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도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근지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인화에도 문제없다고 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2년 미만 근무 후 타 사무소로 이동한 직원들도 상당수에 달하며, 정규 인사절차에서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인사조치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전근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