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7가지 징계사유 중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7가지 징계사유 중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 등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형사고소를 하였을 뿐 혐의가 인정되기 전이고, 근로자가 허위로 개인카드 사용액을 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외부 퇴근확인서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았던 점, 권○성 부장에 대한 욕설이 존재하였지만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이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구성이 사용자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어 징계 절차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