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글로벌 인사정책 및 인사ㆍ노무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대표집행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전결권은 시니어 매니저 채용에 한정되는 점, ③ ELT의 구성원이고 보상위원회의 간사이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며, 무급 직위해제는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글로벌 인사정책 및 인사ㆍ노무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대표집행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전결권은 시니어 매니저 채용에 한정되는 점, ③ ELT의 구성원이고 보상위원회의 간사이나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사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직원 10명이 제출한 진술서에서 확인되는 근로자의 폭언 및 욕설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 ② 근로자가 배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확인되는 회사 자산에 대한 내부정보를 유출한 행위, ③ 내부정보 유출을 통해 근로자와 이해관계 있는 회사가 기숙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2)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3) 징계절차의 적법성신청인은 취업규칙의 특칙으로서 보상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되므로 보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