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5조ㆍ제6조제5항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위반 건, ②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8조제8항 위반 건, ④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16조 위반 건, ⑥ 중앙회 사무규정 제12조 위반 건, ⑦ 중앙회
판정 요지
다수 비위행위(괴롭힘·횡령·부정집행)에 대한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5조ㆍ제6조제5항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위반 건, ②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8조제8항 위반 건, ④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16조 위반 건, ⑥ 중앙회 사무규정 제12조 위반 건, ⑦ 중앙회 사무규정 제20조 위반 건, ⑧ 중앙회 사무규정 제52조 위반 중 2021년에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고소(전자기록손괴죄)ㆍ총무무장의 해고 동참 건, ⑩ 부당 지급된 7,205,208원 중 605,208원을 환불조치 시켰음에도 2023. 12.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건, ⑪ 2023. 2. 경로당활성화 보조금에서 전 지회장에게 15,4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정관상 총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건, ⑫ 2020년 떡값을 부풀려 그 차액을 착복한 건, ⑬ 2022년 소송비용을 추경 이사회 및 정기총회의 승인 없이 집행하여 지회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건, ⑭ 자격이 없는 자를 상벌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집행한 수당으로 인하여 지회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다수의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고 그 행위가 가볍지 않으므로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