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퇴근 용도의 택시 이용에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업무처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나.
판정 요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감봉이 정당하고,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불인정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퇴근 용도의 택시 이용에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업무처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및 부적절 집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② 감봉은 경징계이고 감봉 금액도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