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풍기문란으로 인한 근무질서 혼란 행위 및 이로 인한 금고 및 금고직원 명예실추 행위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처우 및 가혹행위 등 나머지 사유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유별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어 징계면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풍기문란으로 인한 근무질서 혼란 행위 및 이로 인한 금고 및 금고직원 명예실추 행위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처우 및 가혹행위 등 나머지 사유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사유별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는 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풍기문란으로 인한 근무질서 혼란 행위 및 이로 인한 금고 및 금고직원 명예실추 행위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처우 및 가혹행위 등 나머지 사유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사유별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는 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