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사용자(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을 행사하였는지, 그에 따른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징계의 수위(양정)가 과도하지 않은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성립하였
다. 또한 행위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사용자(회사)가 관련 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를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