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부적절한 회의비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해고 양정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해고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예산 부정 청구·관리, 물품의 부적정 취득 및 사적 사용, 부적절한 회의비 사용, 직장 내 괴롭힘(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 등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었
다. 그러나 해고라는 징계 수위(양정)가 적정한지, 징계부가금(비위행위로 취득한 금품 등에 부과하는 추가 제재금) 산정이 정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의 중대성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동일 사유로 징계받은 다른 근로자들이 해임·정직에 그친 점, 근로자의 포상에 따른 감경 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과도하
다. 또한 징계부가금은 다툼이 있는 물품 15개를 포함한 전체 27개에 일괄 부과되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부적절한 회의비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 포상으로 징계 감경 사유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이외의 동일한 사유로 다른 근로자들이 해임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이 노동 관련 비전문가만으로 구성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이 없어 징계 절차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라. 징계부가금 처분의 정당성 여부부정 취득한 총 27개 물품 중 15개 물품에 대해 근로자가 부서 내 공동사용을 주장하며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27개 물품 전체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것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 등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