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를 문제 삼는 동료에게 폭언을 하고, 보복을 암시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정직 2월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매일 조기퇴근하였으며, 업무 인수인계를 소홀히 한 것이 문제되었
다. 또한 이를 지적한 동료에게 폭언과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반복적 소정근로시간 위반과 동료에 대한 폭언·보복 암시는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되었
다. 근로자의 개전(반성 및 행동 개선)의 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
다. 사용자(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재심에서 징계를 감경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를 문제 삼는 동료에게 폭언을 하고, 보복을 암시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여 매일 조기퇴근을 하였고, 동료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보복을 암시하는 표현을 하였으며,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