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 및 제68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근로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였는지, 이에 대한 징계처분(해고)이 그 사유·양정·절차 면에서 적법한지가 쟁점이었
다. 특히 다수의 피해 근로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신고한 상황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해고 수준의 적정성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과반수의 동료 근로자가 신고하였으며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근로자를 음해할 동기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다. 또한 직원 간 융화를 해쳤고 감경 사유가 없어 징계양정(징계의 수위)도 적정하며, 서면 통지·소명 기회 부여·재심 기회 제공 등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 및 제68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근로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근로자 과반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점, 직원 간 융화를 해친 점, 징계양정의 감면에 참작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체적인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