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징계가 전남 CBS 신사옥 사업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감사팀이 주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갑질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징계(급여 감액)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을 이유로 징계를 받자, 감사팀의 주도로 피해자 진술이 조작되었다며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하였
다. 또한 징계의 수위가 과도하고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외부 법률사무소가 조사를 주도하여 객관성이 확보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 없이는 불가능할 만큼 구체적이어서 5가지 괴롭힘 행위 모두 인정되었
다. 급여 감액 수준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제척사유 해당 위원 배제 등) 구성 및 절차도 인사규정에 부합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징계가 전남 CBS 신사옥 사업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감사팀이 주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갑질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외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되어 그 객관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있고, 경영본부장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5가지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액의 정도가 근로자 급여에 비해 그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 점, ② 급여 감액 이외에 승진이나 연봉 인상 제한 등의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 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배척하였고, 그 밖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