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함
나. 징계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해고(면직) 처분은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여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06회 지각 등 6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면직 처분하였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지각으로 인한 복무불량 1가지에 불과하였
다.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합의금 지급, 근무태도 불량 등 5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
다.
판정 근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사회통념상 해고의 정당성 기준)에 이르지 않아 면직은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절성)이 과도하다고 보았
다. 다만 인사위원회 통지서 누락·착오 기재 등 절차상 흠결은 징계를 무효화할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함
나. 징계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0. 4.~2021. 11. 106회 지각으로 인한 복무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협회에 손해를 입힌 행위, ③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④ 직무태만, ⑤ 근무태도, 근무성적, 직무태만 미개선, ⑥ 내부 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직(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일부 징계사유가 누락되어 있다거나, 인사위원회 의결서상 회의일이 착오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징계를 무효화 할 정도의 절차위반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