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근거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